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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07-18, 2007. 10. 23)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나,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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