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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재한 물품에 대해서 각급 수요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물품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단, 전체 납풍요구건 금액이 2,000 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일 경우 '상품 및 업체 비교' 메뉴를 통하여 구매를 하여야 하고, 5,000 만원이 넘을 시 쇼핑몰상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 제안요청하여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상품검색및구매도우미 -> MAS2단계경쟁매뉴얼 -> 나라장터사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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