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소액수의 계약이란?

by 조달지킴이 2021. 3. 23.
728x90

소액수의 계약이란 소액내자 물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내자란 조달요청 금액이 계약건당 추정가격 기준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말합니다.

ㅇ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합니다.
1. 여성기업 또는 수요기관 지정업체
2. 나라장터를 통한 최저가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