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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등록은 필수 등록사항은 아니나 수기입찰, 대금수령 등을 위해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사용인감등록은 업체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조달청에 등록의뢰를 요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등록할 경우 인감도장을 스캔하여 나라장터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사용인감 등록 및 변경관리를 이용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조달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을 의뢰하는 경우 사용인감등록신청서식은 나라장터(www.g2b.go.kr)→우측 상단 e-고객센터→자료실→나라장터자료실 18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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