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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 평가자료 제출 방법 및 평가는 ?

by 조달지킴이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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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적격심사 평가자료 제출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온라인으로 통보되거나, 업체로 부터 직접제출(상시제출)되어 입찰공고일 현재 나라장터(g2b)에 동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는 관련법령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통보(온라인)하는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에 평가합니다.

- 업체가 직접제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자료는 상시제출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나라장터에 등록토록하여 수시로 발주되는 공사입찰에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