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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물품 하자 등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조달지킴이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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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상에 설치된 조달품질신문고에 신고하면 품질관리단에서 총괄하여 처리합니다.

○ 이용방법
- 공인 인증서가 있는 경우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인증서로그인 > 수요기관 업무 > 조달품질관리 >조달품질신문고 >불량품신고서작성 또는 고객제안
- 공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수요기관 업무 > 조달품질관리 >조달품질신문고 >불량품신고서 수기작성(실명인증) 또는 고객제안
- 조달품질신문고 상담전화(1588-8128)를 통한 신고 및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