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에 물품등록하는 방법으로 공급물품과 제조물품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급물품은 나라장터에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언제라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좌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 하단의 '수정(자기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 중간에 [공급물품추가] 항목을 이용하여 공급물품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물품 추가는 조달청의 승인없이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단, 제조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공급물품에 추가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조물품 등록하기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좌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 상에 [공장정보]와 [제조물품]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각각 추가하셔야 합니다.
제조증명서류에 직접생산증명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직접생산확인신청서), 생산(제조)인가.허가.등록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제조물품등록의 소요기간은 귀사에서 서류제출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장에 조달청에서 실사를 나가 확인후 제조물품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열경화성수지 천정판넬 시공,생산하는 근무하는 황태연차장이라고 합니다.
조달청 물품등록을 하려며 어떤한 서류가 필요합니까?
등록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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