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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직접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물품의 조달청 계약담당자께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면,
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상품정보등록 을 클릭하여 해당 물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물품목록 우측의 인증 항목의 '미등록' 을 클릭하면 제품인증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품인증내역을 작성하시고, 반영여부에 체크 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물품에 대한 인증이 여러개인 경우 반복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인증내역 작성, 저장 후 전송하고, 해당 물품의 조달청 계약담당자께 인증서 등을 제출하시어 계약담당자께서 확인 및 승인처리 후 익일 반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지금 저희 재품이 MAS에 등록되어 있는데
특허등록 제품입니다.
특허권자는 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인증제품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판매법인회사에 전용실시권이 있는데 그 쪽으로도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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