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공급업체등록에 관해서

by 조달지킴이 2021. 3. 16.
728x90

귀사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공급업체로 등록하시려면 [공급물품] 항목에 취급 물품을 입력하시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귀사에서 보유하신 면허 등이 있다면, [공사,용역,기타업종]에 해당 업종(예,건축공사업)을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으며, 그 찾아진 업종을 클릭하시면 입력될 것이고, 해당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 등을 입력하시고 우측의 추가버튼을 눌러 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승인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공급업체등록을 하려하는데 업종분류에서 건설업을 하면 전부해외 어쩌고 뜨던데 상관없나요???

해외란 말이 걸려서 등록을 못하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