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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쇼핑몰에 계약조건으로 제안서가 평가될 것입니다.
제안요청서가 입찰과 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수공급자계약된 물품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으로 기관에서 주문하려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귀사에서 제안요청에 대해 제안서를 작성해 송신하시면 제시한 제안가격에 의해 제안서평가되어 1순위가 되면 귀사로 주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조달업체입니다.
나라장터 받은문서함에 "제안요청서"가 들어왔는데, 처음이라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물품 납품을 할려면 제안요청서를 꼭 작성해야만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쇼핑몰합계금액이 예산금액 이하로 되어 있던데, 선정기준에는 최저 가격을 제안한 곳으로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요청서"가 입찰과 같은 형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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