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등이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검토 및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계약법규질의/회신
또한 질의하신 내용 등이 지방계약법, 행안부 예규 등의 검토 및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행안부 지방회계,계약 민원지원센터(02-2100-3399)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입찰유의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2200.04-102-20, 2012.07.09)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직접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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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턴키")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공고일 : 2012년 03월 01일
PQ마감일 : 2012년 03월 15일
현설일 : 2012년 03월 30일
입찰일 : 2012년 05월 01일
설계심의일 : 2012년 06월 01일
위와 같이 진행된 턴키건에 대하여 2개사(A,B)가 참여하였을 경우, B사의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B사의 영업정지가 예를 들어 입찰일 직후인 2012년 05월 02일 처분 받았을 경우, 기본설계 통과 후 실시설계적격자통보 전인 단계에서도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B사의 영업정지가 실시설계적격자로 A사가 지정되었을때 이후라면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기본설계통과자가 1개사 이하이면 무효입찰로 재공고 또는 재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찰일 이후의 영업정지처분이 턴키입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턴키공사 입찰자격 및 유효입찰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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