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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G2B분류번호란?

by 조달지킴이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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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분류번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에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하라는 의미입니다.


공급물품은 나라장터에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언제라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좌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 하단의 '수정(자기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 중간에 [공급물품추가] 항목을 이용하여 공급물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물품 추가는 조달청의 승인없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단, 제조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공급물품에 등록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공고문 중에서 G2B분류번호라는 문구 있는데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시고
등록하는 방법과 절차도 알려주세요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 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2010.7.1.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냉난방기(G2B 분류번호 40101787) 로 견적 참가 등록한 업체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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