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 물품(의약외품 방역용 살균소독제)
안녕하세요.
나라장터에 신규 이용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급물품에서 품목을 어떤것으로 등록하면 되는지와,
공장정보, 제조물품 내역도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일단 저희 업체는 식약청에서 분류번호 D7320, 방역용 살균소독제(의약외품)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효능효과는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소득입니다. (인체에는 사용불가)
이때 어떤 품목으로 등록하면 될런지요??
딱 맞어떨어지는게 없어서 '살균제, 1216400101'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질문2) 미국에서 원료인 소독액을 수입해와서 한국 업체에 소독액을 주고 제조를 하청(아웃소싱)을 줘 제품을 만든다면
제조는 하청을 맡기니 이용자 등록시 공장정보, 제조물품은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공장정보, 제조뭎품은 저희가 아니라 하청업체 정보이니..)
그래서 기입하는 내용은 기본사항, 대표자정보, 공급물품, 접수관련 정보 이렇게만 기입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공급물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나 업종에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등록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우측 상단의 목록정보에서 유사한 물품을 찾아서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제조물품의 [생산(제조)인가.허가.등록증]으로 등록가능한지 여부는 본청 민원실 070-4056-7066,7481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물품, 공사용역기타업종이 없다면 기본사항, 대표자정보, 공급물품,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등록, 접수관련 정보 입력하고 송신 후에 시행문출력하여 관련 서류가 있을 경우 시행문과 제출서류를 해당 선택한 지방청으로 우편이나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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