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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장등록증명 변경신청 방법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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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당관할 시청에 공장등록변경(업종추가 건) 신청을 득하였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변경신청하여 역시 업종추가 건에 대하여 변경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조달청의 업체내용변경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신고한 내용이 조달청으로 전송되는 건가요?

나라장터에서 별도 처리해야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첨부하신 공장등록증명서 에 추가된 업종(25932) 에 대해 나라장터 제조물품으로 관련 물품을 등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업종을 추가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관련 물품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물품 등록하기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 상에 [공장정보]와 [제조물품]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각각 추가하셔야 합니다.

제조증명서류에 직접생산증명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직접생산확인신청서), 생산(제조)인가.허가.등록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