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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고 많으십니다.
3자단가로 물품을 살 수 있는 금액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만약 맞다면 근거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A.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 계약물품은 3자단가물품/ 다수공급자계약물품으로 나눠집니다. 즉 3자단가계약으로 된 물품의 경우 아래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다수공급자구매공고로 계약된 물품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조(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납품요구 대상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이고,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이고, 1회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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