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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내자업무처리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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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조달청 내자조달요청 시 품목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품목별 2,000만뭔 미만은 자체구매를 하여야 하는지요.
물품분류번호별 2,000만원 이상 도 조달내자요청이 안되고 자체구매를 하여야 하는지요.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규정은 어떤 메뉴에서 볼수있나요.

 

 

 

 A.아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조달청 구매총괄과(070-4056-7464)에 문의하시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수요기관 직접구매범위) 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여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구매공급할 수 있다.
1. 내자 중 중앙조달이 부적합한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차량용 유류
2. 구매예정금액이 품명 당 1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구매
3. 제2호에 해당하는 단가계약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함이 효율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위임하고 위임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다.
1. 수요가 긴급하여 조달청 구매가 불리하거나 긴급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시중 거래가 없거나 특수 규격품 또는 신규 개발품으로 규격제정, 가격산정 등에 있어 수요기관의 특수사정이 있거나 특수기술이 요구되어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라장터 우측상단의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메뉴를 통해 전체에 내자구매업무 로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24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알림 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