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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다목 관련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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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다목”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됨
○이 경우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 (갑설) 특별법인은 당해 법률에 수의계약체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위 "다“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설
- (을설) 특별법인은 당해 법률에 수의계약체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비로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8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규정에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무부처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라 함은 “당해 법률에서 지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이 직접 생산하게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반드시 당해 특별법령에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체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별법인과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특별법에 정한 사업이 당해 특별법인의 설립목적사업과 부합되는지 여부, 이행에 따른 법적요건 구비 여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에 의함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