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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괄입찰로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광역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의 일괄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입찰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동 유의사항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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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1,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안내서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제9호에 규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이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귀 질의 1, 2의 내용인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10항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과도)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의 여부는 당해계약의 목적, 성질, 계약목적물의 특성, 동 특약이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 및 그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될 문제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동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4항의 규정(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에 의거 발주기관에 동 이행보증의 폐지 또는 변경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보증방법(연대보증인)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당초 당해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10항을 설정한 취지, 계약목적물의 특성, 유사한 공사계약의 사례, 동 유의사항의 이행 가능성, 달리 이행보증이 가능한 지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목적물이 당초의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철거여부는 동 미달하게 된 사유가 발주기관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동 미달하는 내용에 따라 철거의 대상(건물을 포함한 전체철거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계설비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철거여부 및 철거대상, 범위 등은 당초 입찰안내서의 설계지침, 설계서의 심의내용,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유, 전체철거를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목적물의 철거비와 동 계약목적물의 재건설 가동까지의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등에 대하여 산출방법이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가동이 곤란한 경우의 철거대상 목적물 및 범위, 철거비용의 산출방법, 법정이자, 1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별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체결시 약정된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하여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10항에 따라 준공 후 3년간 하자보수 및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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