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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 2.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단지로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매각대상과 입주업종 등의 제한이 있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은 불가능하고 특히 우리공단이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공공시설부지”로서 매각대상이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는바, 동 재산을 정부출연기관에 수의계약하여 매각할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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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규정상의 국가기관이라 함은 동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회계법 제14조에서 정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산하기관(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동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참고사항 위에서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청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말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단지로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규의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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