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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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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1. 학교에서는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제안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류를 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함에 있어 구매하고자 할 때는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를 내야 하는데
세부품명이 1개일 때도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를 내야하는 지요?

2.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이 동시에 등록되었을 경우 우선 적용할 계약 방법은 어떤 것 인지요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중소기업간경쟁 수의계약(경쟁입찰)
- 조합 추천

 


먼저, 가구류에 한하여 세부품명 기준으로 2개 이상 세부품명에 대한 조달구매 건에 대하여는 소품종 전문생산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공동수급구매 공고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진행하여야 하나, 단일 세부품명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 없이 바로 2단계경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이 동시에 등록되었을 경우 우선 적용할 계약 방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는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특별법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구매를 추진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의 의해 구매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