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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종합쇼핑몰 계약

by 조달지킴이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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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있는 제품들의 가격(제3자단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고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조달청 종합쇼핑몰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에 따라 계약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의 일반단가계약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제3자 단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인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제3자 단가)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가격결정 방법은 총액계약, 일반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어느 계약방법이든지 간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동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이라고 해서 가격결정 방법을 특별히 달리하여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는 그 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물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 등의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단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