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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있는 제품들의 가격(제3자단가)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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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조달청 종합쇼핑몰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에 따라 계약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의 일반단가계약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제3자 단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인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제3자 단가)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가격결정 방법은 총액계약, 일반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어느 계약방법이든지 간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동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이라고 해서 가격결정 방법을 특별히 달리하여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는 그 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물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 등의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단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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