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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기초금액 또는 추정금액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by 조달지킴이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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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국제입찰 건으로 예산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업체가 과업 내용으로 판단하여 가격투찰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의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위 규정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는 그 주요내용인 입찰목적물 그 목적물의 수량, 예산(추정가격, 추정금액 또는 기초금액) 및 납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숙지하여야 하는 주요 정보에 해당하는 입찰목적물의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인 예산(추정가격, 추정금액 또는 기초금액)을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