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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입찰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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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공고 제2012-237호. 2012.12.27.)에 의하면 개인용컴퓨터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공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분류표에 개인용컴퓨터의 경우 특이사항에 2013년도는 50%이내, 2014년도는 25%이내 범위 내에서 예외라고 하여, 중소기업청에 문의하니 2013년도는 중소기업제품을 50%이상 구매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컴퓨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고는 하나 특이사항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기존 방식대로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5개 이상업체 제품을 지정하여 제안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90%미만 가격으로 제안할 수 없다는 규정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으니 중소기업제품만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중소기업청 공고의 특이사항 50%이내 범위에서 예외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처리결과

 

 

귀하의 ‘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입찰 관련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공고 제2012-237호. 2012.12.27.)중 개인용컴퓨터의 특이사항 “2013년도는 50%이내, 2014년도는 25%이내 범위 내에서 예외”의 의미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직접생산증명서
보유)이외에 대기업, 유통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개인용PC를 구매할 수 있는 비율을 ‘13년 50%,
’14년 25%, ‘15년 0%로 한정함을 의미하며

1. 기존 방식대로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5개 이상업체 제품을 지정하여 제안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90%미만 가격으로 제안할 수 없다는 규정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에 대하여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으니 중소기업제품만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중소기업청 공고의 특이사항 50%이내 범위에서 예외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에 대하여

기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입찰에는 변함이 없으며, 위 특이사항에 의거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직접생산)과 대기업(직접생산자가 아닌 중소기업 공급자 포함)
비율을 5대5로 적용 · 배정하며 세부 지침을 마련 1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