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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해당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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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3가지 품목의 제품(분류번호는 같음)을 한 업체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각각은 1억이 넘지 않고 3가지 품목의 합은 1억을 넘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6항에서 동일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서 제출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동일수요물자"를 3가지 품목의 합으로 봐야하는지, 각각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에 의하면 2단계경쟁 제안요청의 기준금액은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라 함은 수요기관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1회에 납품요구하는 금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동일 물품분류번호의 3가지 품목을 한 업체에서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총합이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되므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통하여 구매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