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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신호등주및액세서리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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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611062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5-0093-00

○ 세 부 품 명 : 신호등주(세부품명번호 : 4616157201)

○ 구매예정수량 : 10,000개

○ 추 정 가 격 : 52,727,272,727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5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6월12일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6.11 ~ 2015.7.10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10자리 4616157201, 신호등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신호등주(4616157201))를 발급받은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절차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⑧계약체결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2013.9.23)에 의하며, 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1부(조합만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입력 및 송신

① ~ ③은 전자적 제출

④ ~ ⑦은 서류는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적(온라인)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란에 “신호등주로 검색 => 「신청서 작성하기」를 크릭

※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시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단계] (조달업체)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전자제출, 규격서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MAS관련규정 및 관련법률 다운로드→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 “신호등주 규격서” 및 “경찰청 교통신호 설치관리 매뉴얼” 에 준하여 규격서 작성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계약대상 규격(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2 단계] (조달업체) 가격자료 나라장터 전송 => (조달청) 협상가격기준 작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 명기

⑦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제출 기한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시로 제출 가능하나, 1차로 2015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3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안내

1차(적격성평가)2차 1단계(협상품목승인) 제출서류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하나 2차 1단계 서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