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608263-00호
<상용규격이 없는 품명의 차기공고제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6조 2항에 의거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및 시험기준)이 없는 품명이거나 다수공급자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차기공고 대상 품명에 조합놀이대(4924159701)가 제외될 수 있으나 상용규격 제정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차기공고를 진행하오니,
조합놀이대 관련 조합 및 업체들은 조속히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KS 또는 단체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공고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4-8-0100-00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고 |
4924159701 |
조합놀이대 |
400 |
조 |
○ 추 정 가 격 : 2,545,4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0일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6년 06월 30일임
○ 구매결의번호 00128001601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업체는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차기공고의 계약조건이 변동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7월 1일~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924159701(조합놀이대)]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 협상품목승인요청시 주의사항
① ‘조합놀이대’의 경우 품목의 단가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만을 협상품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2천만원이 넘는 품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가격협상시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번 협상품목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②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중기간경쟁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 자의 사용인감 등)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
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규격별로 인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원에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와 일치하여야 합니다(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을 때, 현주소와 구주소가 일치한다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표준규격서 및 붙임 규격서」를 기준으로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인증번호, 재료, 시험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제품 구매 규격 동등이상 공공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역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시험성적 제출을 면제합니다.(ISO 인증서나 KS인증서로 대체)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법정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업체 (예시:전기안전인증,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등)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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