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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조합놀이대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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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608263-00호

<상용규격이 없는 품명의 차기공고제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6조 2항에 의거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및 시험기준)이 없는 품명이거나 다수공급자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차기공고 대상 품명에 조합놀이대(4924159701)가 제외될 수 있으나 상용규격 제정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차기공고를 진행하오니,

조합놀이대 관련 조합 및 업체들은 조속히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KS 또는 단체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공고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4-8-0100-00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비고

4924159701

조합놀이대

400

○ 추 정 가 격 : 2,545,4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0일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6년 06월 30일임

구매결의번호 00128001601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업체재계약 없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차기공고의 계약조건이 변동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7월 1일~31일 중 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924159701(조합놀이대)]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 협상품목승인요청시 주의사항

‘조합놀이대’의 경우 품목의 단가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만을 협상품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천만원이 넘는 품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가격협상시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번 협상품목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중기간경쟁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 자의 사용인감 등)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규격별로 인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원에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와 일치하여야 합니다(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을 때, 현주소와 구주소가 일치한다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표준규격서 및 붙임 규격서」를 기준으로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인증번호, 재료, 시험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제품 구매 규격 동등이상 공공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역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시험성적 제출을 면제합니다.(ISO 인증서나 KS인증서로 대체)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법정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업체 (예시:전기안전인증,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등)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