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607168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5-0090-00 ○ 세 부 품 명 :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5년 6월 00일임 ※ 유의 사항 : - 합성고분자 방수시트는 단체표준규격(KPS M 6000,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 적합한 제품만 계약하며, KS F 4911제품은 제외합니다. -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는 KS F 4917에 적합한 제품만 계약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합성고분자 방수시트(30151899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합성고분자 방수시트 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 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301518990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KS F 4917 제품인증을 받은 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함
○ 제 출 서 류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차 제출 ]
① 적격성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⑧ 공장등록증 사본(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에 한함) ※ ⑥, ⑦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합성고분자 방수시트”만 해당됨
※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입력 및 송신 ① ~ ③은 전자적 제출 ④ ~ ⑧번 서류는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적(온라인)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란에 “합성고분자 방수시트”로 검색 => 「신청서 작성하기」를 크릭
※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시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1 단계] (조달업체)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전자제출, 규격서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MAS관련규정 및 관련법률 다운로드→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합성고분자 방수시트는 붙임의 단체표준규격서(KPS M6000, 고밀도폴리에틸렌 차수막(HDPE))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 단, 규격서 작성시 붙임 규격서에서 정해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KS F 4917에 의한 품질 및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을 작성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합성고분자 방수시트) - KS 인증을 받은 제품(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인증서(KSF4917)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2 단계] (조달업체) 가격자료 나라장터 전송 => (조달청) 협상가격기준 작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⑥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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