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방수시트외 1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4. 6. 13.
728x9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607168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5-0090-00

○ 세 부 품 명 :

순번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구매예정수량

적용규격

비고

1

합성고분자

방수시트

3015189901

20,000,000

고밀도폴리에틸렌

(HDPE)

(KPS M 6000)

KS F 4911 인증제품은 계약대상에서제외

2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3015189902

10,000,000

KS F 4917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5년 6월 00일임

유의 사항 :

- 합성고분자 방수시트는 단체표준규격(KPS M 6000,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 적합한 제품만 계약하며, KS F 4911제품은 제외합니다.

-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는 KS F 4917에 적합한 제품만 계약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합성고분자 방수시트(30151899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3.5) 하여 G2B시스템에 합성고분자 방수시트 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 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301518990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3.5) 하여 G2B시스템에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KS F 4917 제품인증을 받은 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함

【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절차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⑧계약체결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⑧ 공장등록증 사본(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에 한함)

※ ⑥, ⑦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합성고분자 방수시트”만 해당됨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입력 및 송신

① ~ ③은 전자적 제출

④ ~ 번 서류는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적(온라인)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란에 “합성고분자 방수시트로 검색 => 「신청서 작성하기」를 크릭

※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시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1단계]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단계] (조달업체)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전자제출, 규격서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MAS관련규정 및 관련법률 다운로드→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합성고분자 방수시트는 붙임의 단체표준규격서(KPS M6000, 고밀도폴리에틸렌 차수막(HDPE))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 단, 규격서 작성시 붙임 규격서에서 정해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KS F 4917에 의한 품질 및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을 작성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합성고분자 방수시트)

- KS 인증을 받은 제품(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인증서(KSF4917)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2 단계] (조달업체) 가격자료 나라장터 전송 => (조달청) 협상가격기준 작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