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다수공급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2043098005호 (구매관리번호 001280076-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구분 |
스틸그레이팅 |
1. 품명 |
스틸그레이팅 |
2. 구매 규격 |
뚜껑, 받침으로 분리하여 계약 단체표준 SPS-KMIC-007-2014을 충족하여야 함 |
3. 구매 예정 수량 |
100,000 |
4. 단위 |
개 |
5. 추정 가격 |
2,727,272,727원 |
6. 계약 종료 일자 |
2014.9.30 |
7.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8. 인도 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9. 계약 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 계약 |
10.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11.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다수공급자) |
12. 납품 기한 |
납품요구후 30일 |
1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해당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10자리 3010320101(스틸그레이팅)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스틸그레이팅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 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③해당 세부품명 스틸그레이팅(단체표준 SPS-KMIC-007-2014) 단체표시인증을 소지한 업체 |
※ 정정(공지)사항 |
- 단체표준(SPS-KMIC-007-2014)이 개정·추진중에 있어 개정안에 대하여 최종 확정시 차기 공고에 반영하고자 스틸그레이팅 계약종료일자를 당초 2014.6.30에서 2014.9.30로 변경 |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제2조의2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각 품명별 분류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나라장터 해당 품명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나라장터 해당 품명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나라장터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다수공급자 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매출장,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 등)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성평가 대상자에게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스틸그레이팅 직접생산증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해당,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출력)
⑦ 스틸그레이팅(단체표준 SPS-KMIC-007-2014) 단체표시인증을 소지한 업체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계약시 해당)
(조합원사는 위 스틸그레이팅 입찰참가자격 요건①,②,③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함)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 해당 품명의 적격성평가업무 및 협상품목승인 업무는 한국MAS협회에서 위탁 실시하오니,적격성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 정보기술빌딩 2층 우:137-890
▶ 전화 : 070-4088-3012/3021~3023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는 29점입니다. ※ 품목(규격)별 1건이상의 납품실적(민간,조달납품실적 구분 없음)을 제출하여야 함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되는 증빙서류는 모두 “사실과 상위없음”으로 날인 확인하여 제출 |
[2차 제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을 요청(반드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협상품목 승인 받은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첨부로 제출)
- 스틸그레이팅의 경우 규격별 중량표도 규격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스틸그레이팅은 단체표준 SPS-KMIC-007-2014을 충족하여야 하며
· 공고 붙임의 단체표준과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시어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함
(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7.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참고하여 작성)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규격서와 첨부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스틸그레이팅 시험성적서는 해당 단체표준의 품질기준 및 시험항목을 모두 적용한 시험성적서이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미달시 협상품목 승인에서 배제함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한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상품목 승인 완료 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엑셀로 품목승인 순번대로의 규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매출장,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에도 반드시 협상품목의 순번(1-1,1-2, 2-1,....)을 명기한 후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날인하여 제출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이 포함된 거래자료(회사 전체 매출원장 ,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계약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해당 세부품명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후 3개월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가격자료 제출처
-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 본청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임호남
【전화: 070-4056-7269 , FAX 0505-480-1570】
※ 반드시 모든 제출 서류는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발송시 수취 불가합니다.)
2.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입찰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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