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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스틸그레이팅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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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다수공급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2043098005호 (구매관리번호 001280076-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구분

스틸그레이팅

1. 품명

스틸그레이팅

2. 구매 규격

뚜껑, 받침으로 분리하여 계약 단체표준 SPS-KMIC-007-2014을 충족하여야 함

3. 구매 예정 수량

100,000

4. 단위

5. 추정 가격

2,727,272,727원

6. 계약 종료 일자

2014.9.30

7.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8. 인도 조건

납품장소하차도

9. 계약 방법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 계약

10.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11.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다수공급자)

12. 납품 기한

납품요구후 30일

13. 입찰참가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해당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10자리 3010320101(스틸그레이팅)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스틸그레이팅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 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③해당 세부품명 스틸그레이팅(단체표준 SPS-KMIC-007-2014) 단체표시인증을 소지한 업체

※ 정정(공지)사항

- 단체표준(SPS-KMIC-007-2014)이 개정·추진중에 있어 개정안에 대하여 최종 확정시 차기 공고에 반영하고자 스틸그레이팅 계약종료일자를 당초 2014.6.30에서 2014.9.30로 변경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제2조의2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각 품명별 분류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나라장터 해당 품명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나라장터 해당 품명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나라장터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다수공급자 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매출장,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 등)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성평가 대상자에게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스틸그레이팅 직접생산증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해당,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출력)

스틸그레이팅(단체표준 SPS-KMIC-007-2014) 단체표시인증을 소지한 업체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계약시 해당)

(조합원사는 위 스틸그레이팅 입찰참가자격 요건①,②,③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함)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 해당 품명의 적격성평가업무 및 협상품목승인 업무는 한국MAS협회에서 위탁 실시하오니,적격성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 정보기술빌딩 2층 우:137-890

▶ 전화 : 070-4088-3012/3021~3023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는 29점입니다.

※ 품목(규격)별 1건이상의 납품실적(민간,조달납품실적 구분 없음)을 제출하여야 함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되는 증빙서류는 모두 “사실과 상위없음”으로 날인 확인하여 제출

[2차 제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을 요청(반드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협상품목 승인 받은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첨부로 제출)

- 스틸그레이팅의 경우 규격별 중량표도 규격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스틸그레이팅은 단체표준 SPS-KMIC-007-2014을 충족하여야 하며

· 공고 붙임의 단체표준과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시어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함

(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7.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참고하여 작성)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규격서와 첨부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스틸그레이팅 시험성적서는 해당 단체표준의 품질기준 및 시험항목을 모두 적용한 시험성적서이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미달시 협상품목 승인에서 배제함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한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상품목 승인 완료 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엑셀로 품목승인 순번대로의 규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매출장,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에도 반드시 협상품목의 순번(1-1,1-2, 2-1,....)을 명기한 후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날인하여 제출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이 포함된 거래자료(회사 전체 매출원장 ,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계약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제 출 기 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해당 세부품명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평가후 3개월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가격자료 제출처

-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 본청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임호남

【전화: 070-4056-7269 , FAX 0505-480-1570】

※ 반드시 모든 제출 서류는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발송시 수취 불가합니다.)

2.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반드시 제시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입찰보증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