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604531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4-8-0092-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고 |
4010178702 |
냉난방기 |
10,000 |
대 |
○ 추 정 가 격 : ₩20,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하자보수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시운전조건부입니다
○ 본 물품은 냉난방기 구매이며 공고된 규격을 참고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년 08월 31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78702)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단, 공급업체의 경우 물품제조자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외산품의 경우 공증 변역서 반드시 포함)를 제출한 업체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중복발행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 유의사항 :
① 냉난방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전기안전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7. 전기기기 머. 냉방기 및 제습기 비고) 정격입력이 10㎾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②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 제품」 공고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의 적용이 되는 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01.다수공급자 계약제도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계약체결된 건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 원본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단, 출력물 제출)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⑦ 공급업체가 참가 할 경우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 및 A/S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1개월 이내 발행(공급(계약)기간 명기)
⇒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 후 원본제출
(전자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증빙서류 등기우편제출)
․국내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표준산업분류코드의 “29172”이 등록된 최근년도 공장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사본 등 제출
․국외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공증 번역서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원에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와 일치하여야 합니다(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을 때, 현주소와 구주소가 일치한다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역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예시 : ISO 인증서나 KS인증서)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법정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예시:전기안전인증,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등)
(단, 적격성평가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의 품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③ 최소녹색기준에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제품)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 공고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품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적합한 증빙서류로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최소녹색기준이 개정되어 적용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되는 최소녹색기준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 - 56호(2013.10.31))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 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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