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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냉난방기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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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604531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4-8-0092-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비고

4010178702

냉난방기

10,000

○ 추 정 가 격 : ₩20,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하자보수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시운전조건부입니다

본 물품은 냉난방기 구매이며 공고된 규격을 참고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년 08월 31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78702)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단, 공급업체의 경우 물품제조자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외산품의 경우 공증 변역서 반드시 포함)를 제출한 업체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중복발행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 유의사항 :

냉난방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전기안전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7. 전기기기

머. 냉방기 및 제습기

비고) 정격입력10㎾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 제품」 공고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의 적용이 되는 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종합쇼핑몰 ⇒ 핑도우미 ⇒ 01.다수공급자 계약제도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계약체결된 건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 원본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단, 출력물 제출)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공급업체가 참가 할 경우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 및 A/S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1개월 이내 발행(공급(계약)기간 명기)

⇒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 후 원본제출

(전자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증빙서류 등기우편제출)

국내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표준산업분류코드의29172”이 등록된 최근년도 공장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사본 등 제출

국외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공증 번역서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원에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와 일치하여야 합니다(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을 때, 현주소와 구주소가 일치한다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역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예시 : ISO 인증서나 KS인증서)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법정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예시:전기안전인증,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등)

(단, 적격성평가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의 품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③ 최소녹색기준에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제품)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 공고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품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적합한 증빙서류로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최소녹색기준이 개정되어 적용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되는 최소녹색기준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 - 56호(2013.10.31))

13

전기냉난방기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 펌프)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