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601712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084-00
○ 세 부 품 명 및 구매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세부품명분류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40101893 |
난방용전열관 |
4010189301 |
20,000 |
개 |
○ 추 정 가 격 : ₩5,454,545,454(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시운전조건부계약입니다.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07월 31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07.01∼2015.07.30 중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3조에 따라 본 품목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 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13.01.14)에 의하여 세부품명분류번호 (40101893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 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 (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세부품명과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물품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공고에 첨부된 “난방용전열관표준규격”양식으로 규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표준규격서에 구체적 설명을 위하여 내용추가는 가능하나 그 외에 시험방법 등 표준규격서의 기본 내용 변경은 불가)
- 설치와 관련한 상세한 “설치시방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부담 설치 내역과 수요기관 부담 설치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협상대상물품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를 함께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3항에 해당될 때는 시험성적서 제출을면제 할 수 있습니다.
≪협상품목 승인 완료된 이후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엑셀로 품목승인 순번대로의 규격별(엑셀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필요시 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필요시 제출) 등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제출하는 서류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④, ⑤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 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 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 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규 품목 등록은 협상품목승인 요청 시 품목별 납품실적을 필히 제출하여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이 첨부된 매출장,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등을 제출하여야 함(납품실적자료가 부족한 경우 사전에 신규품목 등록 제외 요망)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⑥기타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날인된 매출원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달로그가격표, 필요시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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