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600996-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4-6-0185-00
○ 세 부 품 명: 무기응집제(세부품명번호 4710160802)
○ 구매예정수량: 150,000톤(ton)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
○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수요기관탱크주입도
○ 계 약 방 법: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5년 7월 31일임
※ 본 공고의 구매대상물품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의한 응집제에 한함.
※ 무기응집제 중 폴리염화알루미늄은 별도 공고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1호, 2014.3.15.)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160802(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처리제 제조업(응집제)을 등록한 업체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공고를 취소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등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문의전화 070-8650-4379)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사본
※ ④번~⑥번 서류는 필히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업체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해당 표준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 파일로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조달 납품시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원 포함)에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 제출로 갈음(대체)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③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사본 (협상대상 수요물자에 대해 1차에서 제출한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3차 제출]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 2-1, ...)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협상품목에서 승인된 순서대로 ②가격총괄표, ③규격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에 수기로 ③규격별 거래내역서 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④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3-35호, ‘13.9.23)을 참고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구매담당자는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
○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제출하시고,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2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3차 제출서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 전화 : 담당 장귀철 070-4056-7271
3. 가격 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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