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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외 1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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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528361-01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5-0070

○ 세 부 품 명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구매예정수량

구성장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4617167201

20,000

게이트웨이, 화재센서, 가스센서, 활동량

센서, 응급호출장비, 출입감지센서 (6)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4617167202

10,000

게이트웨이, 화재센서, 가스센서, 활동량

센서, 응급호출장비, 출입감지센서, 가스차단기, 네트워크카메라, 무선맥박계, 투척식 소화기 (10)

※ 본 제품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관련 물품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규격서에 적합한 제품만 등록가능 합니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규격서를 면밀히 숙지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특성상 상호 연동이 되어야 하므로 계약업체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개별품목을 묶어 통합인증(BMT)을 받아야 하며, 개별1개 단일품목만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통합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전체품목(1개)과 개별품목(10개)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 구매예정수량 : 30,000대

○ 추 정 가 격 : 12,000,000,000원 (부가세 별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75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5월31일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05.29 ~ 2015.06.29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제조업체는 공급확약서를 제공한 경우 직접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업종코드: 0036)를 소지한 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2013.9.23)에 의하며, 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시스템 구성장비중 개별 품목으로 납품한 실적도 세부품명 실적으로 인정함)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정보통신공사업면허증 사본

⑦ ‘통신지원협력 확약서’ 및 ‘통신요금에 관한 세부 협정내역’ 서류

(규격서 및 별첨 1. 2. 서류 참고)

공급업체가 참가 할 경우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 명기

⇒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 후 원본제출

(전자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증빙서류 우편제출)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 자료→서식자료 실→ 65번)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주소 : (우)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12,3021,3023 , FAX : 070-4009-2214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 제출 : 나라장터-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해당 공고서에서 적격성평가 신청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수요물자납품실적 증명원2)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

- 규격서 작성시 통신요금과 A/S 등 반영하여 작성 (보건복지부 규격서 참고)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사본

- 규격서 제출 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③ 규격서에 정한 각종 인증서 사본 1부

④ 통합인증서(BMT) 사본 1부 : 계약상대자가 제출

※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①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주소 : (우)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12,3021,3023 , FAX : 070-4009-2214

[3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동의 필요

※ 가격자료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가격 조사관련 확인서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 매출장사본(최근2개월간 실적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량 등에 따라 업체별로 협의조정 가능)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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