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528361-01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5-0070
○ 세 부 품 명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단위 |
구매예정수량 |
구성장비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
4617167201 |
대 |
20,000 |
게이트웨이, 화재센서, 가스센서, 활동량 센서, 응급호출장비, 출입감지센서 (6)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
4617167202 |
대 |
10,000 |
게이트웨이, 화재센서, 가스센서, 활동량 센서, 응급호출장비, 출입감지센서, 가스차단기, 네트워크카메라, 무선맥박계, 투척식 소화기 (10) |
※ 본 제품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관련 물품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규격서에 적합한 제품만 등록가능 합니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규격서를 면밀히 숙지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특성상 상호 연동이 되어야 하므로 계약업체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개별품목을 묶어 통합인증(BMT)을 받아야 하며, 개별1개 단일품목만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통합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전체품목(1개)과 개별품목(10개)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 구매예정수량 : 30,000대
○ 추 정 가 격 : 12,000,000,000원 (부가세 별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75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5월31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05.29 ~ 2015.06.29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제조업체는 공급확약서를 제공한 경우 직접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업종코드: 0036)를 소지한 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20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시스템 구성장비중 개별 품목으로 납품한 실적도 세부품명 실적으로 인정함)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정보통신공사업면허증 사본
⑦ ‘통신지원협력 확약서’ 및 ‘통신요금에 관한 세부 협정내역’ 서류
(규격서 및 별첨 1. 2. 서류 참고)
⑧ 공급업체가 참가 할 경우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 명기
⇒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 후 원본제출
(전자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증빙서류 우편제출)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 자료→서식자료 실→ 65번)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주소 : (우)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12,3021,3023 , FAX : 070-4009-2214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 제출 : 나라장터-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해당 공고서에서 적격성평가 신청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수요물자납품실적 증명원2)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
- 규격서 작성시 통신요금과 A/S 등 반영하여 작성 (보건복지부 규격서 참고)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사본
- 규격서 제출 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③ 규격서에 정한 각종 인증서 사본 1부
④ 통합인증서(BMT) 사본 1부 : 계약상대자가 제출
※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①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주소 : (우)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12,3021,3023 , FAX : 070-4009-2214
[3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동의 필요
※ 가격자료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인터넷 가격 조사관련 확인서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 매출장사본(최근2개월간 실적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량 등에 따라 업체별로 협의조정 가능)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냉난방기 (개별공고) (0) | 2014.06.11 |
---|---|
난방용전열관 (개별공고) (0) | 2014.06.04 |
응집제 (개별공고) (0) | 2014.06.04 |
응집제 (개별공고) (0) | 2014.06.04 |
방음벽및방음판외 11종 (일괄공고) (0) | 201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