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상호가 서로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동일건의 입찰에 동시에 입찰한 때에는 이는 이중투찰에 해당되어 무효처리됩니다.
조달청에서는 2005년 1월 20일부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동일 입찰엔 동일한 PC에서 한번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입찰건이 아니고 서로 다른 입찰의 경우에는 동일 PC에서 투찰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을 보완한 것은 전자입찰은 현장입찰 등 통상적인입찰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으로서, 전자입찰이라고 하더라도 한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는 봉함입찰(Sealed Bidding)의 원칙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9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입찰서의 제출) 에서도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는 대리인이 아닌 자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동일사항에 대해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PC에서 여러 개의 인증서로 투찰이 가능할 경우 입찰금액이 노출되는 등 봉함입찰 원칙이 깨어질 가능성은 물론 여러 참가자로부터 인증서를 대여받아 2인 이상을 대리하는 등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보완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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