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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의 경우에는 변경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입찰자가 변경된 입찰공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변경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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