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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착오로 잘못 투찰한 경우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by 조달지킴이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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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나,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입찰자는 개찰일시전까지 당해 입찰의 취소요청은 가능하나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낙찰금액의 5%이상) 과 함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