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11.1.1.부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전자계약문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
도록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나라장터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전자계약 절차 안내
① 전자계약서 초안 송신(발주기관)
-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와 인지세액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계약업체로 송신
② 인지세 납부(계약업체)
- 전자계약서 초안에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와 인지세액을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계약번호 조회, 인지세 신고, 전자납부 수행
③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 및 전송(계약업체)
- 나라장터에서 계약응답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정보 조회 후 저장
* 인지세 납부정보를 저장하면 발주기관에서 확인 가능
④ 인지세 납부사실 확인 및 최종계약서 송신(발주기관)
- 인지세 납부사실 확인 후 최종계약서 송신
※ 상세 이용방법은 첨부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대상 문서범위 및 인지세 납부방법
ㅇ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아 체결되는 도급계약의 전자계약문서 중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품, 시설, 외자, 비축, 용역, 리스 업무의 총액 또는 단가계약에 해당
(단, 납품요구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인지세 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납부
※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 납부방법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 + 1 + 8)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적용시기 : ‘11. 1. 1. 이후 발송되는 계약서 초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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