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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발주기관의 범위

by 조달지킴이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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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현재 시공중인 00사업 주거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질의배경 1) 공 사 명 : 510사업 주거시설 이전공사 2) 발 주 처 : 육군중앙계약관 3) 재 무 관 : 육군본부 기획관리처 4) 시공/수행부대 : 육군 510 사업단 나. 질의내용 상기의 질의배경과 같이 계약부서인 육군중앙경리단은 당사업의 계약에 관한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재무관 부대인 육군본부 기획관리처는 510사업단의 기성대가 발의에 대한 지급부대임. 실제 당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육군 510 사업단에서 모든 행정사항이 이루어져 보고/조치되므로 발주기관의 의미는 시공/수행부대도 포함되어야 옳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 개념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시공/수행부대에서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니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공사감독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 발주기관의 내부 위임업무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