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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자가 시공을 포기한 경우 계약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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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관련법령

<요지>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 계약자가 시공을 포기한 경우 시공사 선정방법

시설 및 증축공사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착공계까지 제출한후에 시공을 포기한 경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을 희망하는 업체중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하는지 여부(감독기관인 부산시 사하구의 요구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후 정당한 이유없이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동 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였거나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를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다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 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