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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관련법령
<요지>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 계약자가 시공을 포기한 경우 시공사 선정방법 시설 및 증축공사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착공계까지 제출한후에 시공을 포기한 경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을 희망하는 업체중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하는지 여부(감독기관인 부산시 사하구의 요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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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후 정당한 이유없이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동 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였거나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를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다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 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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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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