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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에의 내용 "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99·9·9]" 중 신기술?신공법을 도입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당해 절감액의 감액규모를 현행 50%에서 30%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첨부파일 참조 : 건설동향브리핑제45호 8page) 이 있어 1.현재 법개정이 된 것인지 ? 2.진행중이면 언제쯤 개정이 되는지 ? 3.법개정업무가 취소된 건지? 에 대한 전반적인(1,2,3)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로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가 개정되지 않았으며 여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제정한 부서인 재정경제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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