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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경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축이나 토목같은 경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3자단가로 등재된 자재단가 가격에서 보통 나누기1.1해서 사급자재가격으로 적용하는것을 봤습니다 제가 뭍고자 하는 내용은 조경설계시 3자단가로 등록된 야생화나 초화류 가격을 적용단가로 적용했을시 낙찰율등으로 실제 가격보다 쫌 하향되어납품이 될것이고, 하자등의 문제도 있을것같은데 설계시 3자단가로 등록된 가격을 적용해도 문제가 될련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야생화나 초화류같은경우 물가지에 보통등재된가격보다 3자단가가격이 많이 싸서 3자단가로 등록된 가격을 설계시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은 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 정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는 분야 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참고가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설계시 제3자단가로 등록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따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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