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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업자등록증 개설로 인한 새로운 조달업체(지사) 등록시 문의사항

by 조달지킴이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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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조달업체 신규 등록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본사로 공인인증서 및 업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개설되어 조달업체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서울지점으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업체 등록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2. 공인인증서 발급 받고 업체등록이 완료 되었다면

통장 등록 절차에서 본사 명의로 된 통장을 서울지점 지사에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새로이 등록한 업체명과 통장 고객명이 같아야 하는지 달라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1.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지사로 명기되어 있어야 본사에서 지사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지사를 등록하는 방법은,

본사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를 통해 지사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지사를 등록하여 변경신청서를 송신한 후 시행문출력하여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제출서류(지사등록이행각서 포함)를 신청하신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민원실)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정확한 서류는 출력되는 시행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등록이행각서]는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의 [지사 입력사항] 옆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에 대해 승인처리 후 지사 인증서를 나라장터에 인증서등록을 통해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지사에서 입찰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지사 및 인증서 등록,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 후 지문입찰에 참여가능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계좌조회는 업체명과 고객명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체크를 하며, 해당 은행에 실명확인된 계좌이어야 가능합니다.


3. 본사와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지사에서 본사 계좌를 청구계좌로 사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