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3년 당사가 낙찰이 되어 현재 용역 업무를 수행중에 있는데
실적 조회를 하면 뜨지 않는데 저희가 따로 실적증명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실적증명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올려 봅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문의주신 입찰건으로 낙찰되신 후 해당 건에 대해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을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장터에서의 실적증명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 과 검사검수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적증명요청에 검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면(수기)계약을 하셨던 건이라면, 서면계약의 내용을 등록해 실적증명요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상단의 공통 > 계약실적증명 > 수기입력계약정보관리 > 업무 선택하여 [계약정보수기작성] 버튼을 통해 계약내용을 작성해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시 [기관정보]의 담당자(계약담당자)를 정확히 확인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계약정보 수기작성해 저장하면 계약실적검색에 검색되어 실적증명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계약실적증명 > 실적증명요청서작성 > 조달청/행안부 서식을 일반용역실적증명요청서 증명서 를 선택하여 우측의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실적증명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발급처 정보]의 담당자를 정확히 확인해 입력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요기관에서 해당 요청서를 확인하여 승인(응답)처리를 해주셔야 귀하께서 실적증명요청서결과 메뉴를 통해 실적증명서 출력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 담당자께 연락하시어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상단의 공통 > 계약실적증명 > 실적증명요청서결과 메뉴를 통해 해당 실적증명요청서결과 화면 [출력가능 양식] 제출처, 용도, 사용구분 등을 선택하여 우측의 출력버튼을 통해 실적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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