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설기술진흥법 개정후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면허를 해당 도청에서 발급받아 조달청(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1.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은 건설기술용역업(설계)와 건설기술용역업(사업관리)를 포괄하는 업종이므로
G2B입찰참가자격으로 3개(일반, 설계, 건설사업관리)의 업종 코드를 모두 등록하는게 가능한지?
2. 만약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의 면허증으로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1개만 등록가능하다면
추후 건설기술용역업(설계)만 있는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협정할경우 건설기술용역업(설계)에 대한 코드 등록없이
건설기술용역업(설계)로 협정이 가능한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1.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의 업종 등록증이 있다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상에는 해당 업종인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의 업종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의 업종은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4968)과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를 포함하는 업종이므로,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의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4968)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으로 업종 제한하는 입찰에 참여가 허용됩니다.
2. 만약, 업체에서 나라장터에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의 업종만 등록되어있고,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4968) 을 등록한 다른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협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업종 형태로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4968) 으로 업종선택하고 지분율을 각각 입력해 협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라장터에서 협정시 업종별 지분율의 합이 100 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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