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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달청 계약 요청을 통해서 시설 승강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청 전 공사계약요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시설 발주계획 등록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하는 관계로 시설 발주계획 등록을 하려고 보니, 공사 규모 꼭지에 발주도급금액, 발주관급자재비, 발주기타금액, 발주합계금액, 발주금차도급금액, 발주국고보조금액, 예산코드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화면에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각 비용들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발주도급금액이라는 것이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발주기타금액이 무엇인지, 발주관급자재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A.발주관급자재비는 설명에 나와있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자재 금액]것으로 해당 공사의 계약업체에 대금지급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직접 발주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금액이며, 발주도급금액은 해당공사계약 업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발주기타금액은 그 외의 비용이 있다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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