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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 수요기관에서 구매한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요청하면 품목등록(자산등록)을 부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품목등록이 될 경우, 등록일은 수요기관에서 구매한 일자 기준인가요? 품목등록일 기준인가요?
A.과거에 수요기관에서 구매한 제품이더라도 조달청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았다면, 해당 기관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자산등록 시 해당 물품의 물품식별번호 조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달청으로부터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나라장터를 통해 품목등록요청하는 방법은
나라장터 로그인 후 상단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 을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등록요청시 해당 물품에 대한 세부정보 및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목록화요청에 대한 방법은 나라장터 우측상단의 목록정보를 클릭하여 화면 좌측하단의 목록화 요청 방법 안내를 통해 [목록화요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등록일은 품목등록요청일 또는 구매일자가 아닌 실제 해당 품목에 대해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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