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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내 000에 대한 국내 수의계약 가능여부 확인 요청

by 조달지킴이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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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형 공기업인 에서 000에 대해 구매하고자 할 때 국제입찰 대상인지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에서 해당물품 생산자의 범위를 국내로 한정하는 것이 맞는지

3. 또한, 동 조항으로 000과 계측기에 대해 국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 제1항(별표1 참조)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000는 국제입찰 의무 대상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3조제5항에 따라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달계약 시 국제입찰에 의한 방법에 의할지 국내입찰에 의할 지는 구매목적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2,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이 국제입찰에 의하지 않고 국내입찰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생산자 또는 소지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사업 내용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