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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참가자격 유무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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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관련법령

① ㅇㅇㅇㅇ DB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나열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나라장터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OR조건)과 수요기관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AND조건)의 규정내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 우선순위

③ 수요기관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열거한 경우에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OR조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AND조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④ 열거된 입찰참가자격을 AND조건으로 보는 경우 열거된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 하고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ㅁ 문서제목: 입찰참가자격 유무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질의회신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일반경쟁입찰에서 발주기관은 입찰에 부친 계약목적물을 이행함에 필요한 법적인 자격요건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나라장터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과 수요기관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의 규정 형식이 다른 경우 어떠한 공고문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ㅁ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해 계약상대자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므로 계약체결의 근거인 낙찰자결정은 무효가 되며, 무효인 낙찰자결정에 근거한 계약체결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절차가 종료되어 계약까지 체결된 상태에서 계약체결 이전 입찰절차의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