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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탁업의 경우 조달업체 신규등록시 등록번호는 어떻게 발급받아서 입력해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입찰참가자격등록 시 [공사,용역,기타업종] 에서 등록번호는 해당 업종에 대한 등록증이 있을 경우의 등록번호 입니다.
해당 업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이 필요하며, 해당 등록번호에는 신고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첨부해주신 세탁업의 경우 근거법령을 확인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해당 업종에 대한 신고증이 없으시다면, 해당 업종으로 등록이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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