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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수요기관의 수요물자에 대하여 지역제한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역제한의 범위

by 조달지킴이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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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ㅁ 문서제목: 세종시 내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대한 질의회신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 근거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지역제한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나, 동 규칙 동 조 제4항은 특별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신설된 특별시 등은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 종전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준하여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동 규칙 동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국가계약법령 지역제한경쟁입찰 특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붙임 참조)의 경우에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③영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