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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인 영 제2조의3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근거로 하여, 소액 수의계약(5천만원 미만) 대상을 금액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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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문서제목: 소액수의계약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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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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