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소액수의계약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2. 5.
728x90

답변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인 영 제2조의3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근거로 하여, 소액 수의계약(5천만원 미만) 대상을 금액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ㅁ 문서제목: 소액수의계약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수의계약상대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 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